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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주류 세금 솔루션
주류세 & 직구 세금 계산기
해외 직구나 여행 귀국 시 위스키, 와인 등의 관세·주세·교육세를 실시간 계산하고,
내가 마신 술 속 세금 비중과 대한민국 주세 구조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!
⚡ 자주 찾는 추천 술 프리셋:
📝 구매 정보 입력
원
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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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케(일본산)는 한-일 FTA가 없어 FTA 0%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 대신 아래 RCEP 체크박스를 켜면 일본산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. (사케 10%)
이 주종은 RCEP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💡
위스키는 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으로, 과세가격 대비 세금만 약 155%가 부과됩니다.
🧾
예상 납부 세액 명세
실효세율 155.5%
예상 총 납부 세액
0원
과세가격 (물품가 + 배송비)
0원
관세
0원
주세 (Liquor Tax)
0원
교육세 (Education Tax)
0원
부가가치세 (VAT 10%)
0원
📌 해외직구 계산 시 참고하세요
- 주류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되며, 소액 특례($150 이하·1병·1L 이하)는 물품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(운임이 구분되지 않으면 운임 포함 가격으로 봅니다.)
- 같은 사람이 반복·분할해 수입하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.
- 과세가격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이 계산기에는 보험료 입력란이 없어, 보험료가 있으면 실제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- 관세법상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1만원 미만이면 징수되지 않습니다 (소액 징수면제, 관세법 제40조).
📌 여행자 휴대품 계산 시 참고하세요
- 주류 면세는 19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. (19세 미만은 면세 제외)
- 국내외 면세점(입국장 면세점 포함)에서 산 술도 면세 한도(합산 2L·$400)에 합산됩니다. 이미 구입한 술이 있다면 합친 수량과 금액을 입력하세요.
- 면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.
환율은 시장환율을 사용합니다. 실제 통관 시에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(수입신고일 전주 평균)이 적용되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세액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.
🍶 내가 마신 술, 세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?
원
가격을 입력하면 이 술 한 병에 담긴 세금을 계산해 드려요! 🍶
순수 제조원가
0원
주세
0원
교육세
0원
부가가치세 (10%)
0원
식당 / 유통 마진 (부가세 포함)
0원
총 납부 세액 합계
0원 (0%)
📊 대한민국 주종별 세율 총정리
| 주종 | 기본 관세 | FTA 관세 | 주세 (과세표준) | 교육세 | 합산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위스키 / 브랜디 | 20% (기본 30%) | 0% | 72% (종가세) | 주세의 30% | 약 155.55% |
| 진 / 보드카 / 럼 | 20% (기본 30%) | 0% | 72% (종가세) | 주세의 30% | 약 155.55% |
| 와인 / 샴페인 | 15% | 0% | 30% (종가세) | 주세의 10% | 약 68.25% |
| 사케 / 청주 | 15% | 해당 없음 (일본산 RCEP 10%) | 30% (종가세) | 주세의 10% | 약 68.25% |
| 맥주 | 30% | 0% | 리터당 885.7원 (종량세) | 주세의 30% | 종량세 산출 |
| 탁주 / 막걸리 | 15% (기본 30%) | 0% | 리터당 44.4원 (종량세) | 비과세 (0%) | 종량세 산출 |
💡 애주가들이 가장 자주 묻는 세금 FAQ
🇰🇷 국내 주세 구조 (종가세·종량세·누적 과세)
Q. 왜 한국에서 위스키를 사면 물품값보다 세금이 더 비싼가요?
대한민국은 알코올 도수나 양이 아니라 "가격(출고가/과세가격)"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위스키의 경우 관세 20% + 주세 72% + 교육세(주세의 30%) + 부가가치세 10%가 차례대로 중첩되어 붙는 누적 과세 구조(Tax on Tax)이기 때문에, 과세가격 대비 세금 비중만 약 155.55%에 달하게 됩니다.
위스키의 경우 관세 20% + 주세 72% + 교육세(주세의 30%) + 부가가치세 10%가 차례대로 중첩되어 붙는 누적 과세 구조(Tax on Tax)이기 때문에, 과세가격 대비 세금 비중만 약 155.55%에 달하게 됩니다.
Q. 막걸리(탁주)는 쌀 종류나 원료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?
네, 쌀 원산지와 부원료 첨가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!
1. 지역특산주(국산 쌀 100%) 주세 최대 50% 감면:
국산 농산물/쌀로 빚은 '전통주(지역특산주·민속주)'는 주세법에 따라 소규모 제조(발효주류 연 1,000kL·증류주류 연 500kL 이하) 시 주세의 50%까지 감면받아 탁주 기준 리터당 44.4원이 아닌 약 22.2원만 과세됩니다. (온라인 택배 판매도 허용)
2. 과일/플레이버 막걸리의 '기타주류' 과세:
바나나, 복숭아, 치즈, 꿀 등 과즙이나 향료가 법정 기준 이상 들어가면 주세법상 탁주 규격을 벗어나 '기타주류'로 분류됩니다. 이 경우 리터당 44.4원 종량세가 아니라 출고가의 30% 종가세 + 교육세 10%가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.
1. 지역특산주(국산 쌀 100%) 주세 최대 50% 감면:
국산 농산물/쌀로 빚은 '전통주(지역특산주·민속주)'는 주세법에 따라 소규모 제조(발효주류 연 1,000kL·증류주류 연 500kL 이하) 시 주세의 50%까지 감면받아 탁주 기준 리터당 44.4원이 아닌 약 22.2원만 과세됩니다. (온라인 택배 판매도 허용)
2. 과일/플레이버 막걸리의 '기타주류' 과세:
바나나, 복숭아, 치즈, 꿀 등 과즙이나 향료가 법정 기준 이상 들어가면 주세법상 탁주 규격을 벗어나 '기타주류'로 분류됩니다. 이 경우 리터당 44.4원 종량세가 아니라 출고가의 30% 종가세 + 교육세 10%가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.
Q. 생맥주(드래프트)는 세금이 다른가요?
별도 추출장치를 쓰는 8L 이상 케그 생맥주는 일반 맥주(1L당 885.7원)의 80%인 1L당 708.56원으로 경감되지만, 이 경감은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. (탁주는 1L당 44.4원이며, 전통주는 소규모 제조 시 주세 최대 50% 감면)
✈️ 해외직구 & 여행자 세금
Q. 해외 직구할 때 $150 이하이면 무관세 아닌가요?
자가사용 인정기준(1병, 1L 이하 & $150 이하)을 충족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.
하지만 주세(72% 또는 30%)와 교육세(30% 또는 10%)는 소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부과됩니다! 많은 분들이 완전 무관세인 줄 알았다가 주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시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.
하지만 주세(72% 또는 30%)와 교육세(30% 또는 10%)는 소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부과됩니다! 많은 분들이 완전 무관세인 줄 알았다가 주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시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.
Q. 여행 귀국 시 휴대품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9세 이상 입국자 1인당 일반 면세한도($800)와 별도로 주류 합산 용량 2L 이하 & 합산 가격 미화 $400 이하까지 면세됩니다. (2025년 3월 21일부터 "2병 이하" 요건이 폐지되어 병 수와 관계없이 용량과 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.)
2L 또는 $400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주류 전체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 관세·주세·교육세·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술도 한도에 합산됩니다.
2L 또는 $400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주류 전체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 관세·주세·교육세·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술도 한도에 합산됩니다.
Q.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신고를 체크하시면 납부할 관세의 30% (최대 20만원 한도)를 즉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% (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%)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.
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% (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%)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.